울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를 무단으로 해체해 수출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로 정모(44)씨와 키르기스스탄인 E씨(45), 다른 정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승용차, 소형 화물차 등을 해체해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등으로 평균 250만원에 수출, 2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 자동차를 해체해 수출하려면 시설면적 4500㎡, 해체작업장 600㎡,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운송비 절감을 위해 수출 물품 운반용인 컨테이너 1개에 중고차를 무단해체해 최대 8대를 실어 수출했다. 규정상 컨테이너 1개에는 4대만 실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등록 수출업체가 많은 것 같다”며 “자동차 불법 해체 및 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중고자동차 불법해체 국외 수출업자 3명 검거
입력 2016-04-0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