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양금석 스토킹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

입력 2016-04-05 10:31
배우 양금석(55·여)씨를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0월~2013년 8월 매월 1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뒤 ‘내 사랑 곰탱이,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며 양씨를 괴롭혔다.

하 판사는 “최씨는 양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행을 저질러 2014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양씨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보낸 문자·음성메시지에는 심하게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감정·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표출돼 있다”며 “직업 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로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