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아이템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라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지하면 의무를 다 한 것으로 규정하고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 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 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일방적 종료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모바일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은 "게임 서비스 종료 정보 몰라"
입력 2016-04-0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