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경찰서,허위출생신고로 양육수당 받은 30대 구속영장

입력 2016-04-05 10:43
부산 기장경찰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를 출생신고한 뒤 양육수당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8년 전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뒤 출산지원금 120만원을 포함해 8년 치 양육수당 등 총 77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이씨의 아들이 취학연령인데도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은 데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애초 아이가 태어난 적도 없고,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분석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이씨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또 경찰은 출산 병원을 수사한 결과 이씨가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육수당 지급에 허술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