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산부인과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불법 낙태수술을 한 50대 여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허위 병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여의사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른 의사의 면허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 환자 69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다.
A씨는 불법 낙태수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13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로 개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의무화한 의료법 규정을 묵살하고 은퇴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매달 250만원을 주고 면허를 빌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낙태가 적발될 경우 자신의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것이 두려워 현업에서 은퇴한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 2곳에서 낙태동의서와 함께 현금결제만 받는 수법으로 모자보건법상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 등으로 제한된 낙태수술을 무분별하게 반복했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69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의사면허 빌려 다른 병원에서 불법 낙태수술 해온 50대 여의사, 경찰에 적발
입력 2016-04-0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