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있으면서 46억원을 횡령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모(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매일유업과 하청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광고를 담당하는 ‘이엠컴엔마케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있으면서 모두 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자금을 장기간 횡령했으며 총 횡령금액도 46억원을 넘어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42)씨 등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우유용기 제조업체 대표 최모(62)씨로부터 최대 1억5000여만원을 받고 납품계약 유지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46억원 횡령한 매일유업 창업주 차남 징역 2년
입력 2016-04-05 00:59 수정 2016-04-05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