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아들 아동학대 친모 징역 5년 구형,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6-04-04 21:13
검찰이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21·여)에게 징역 5년과 20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인은 한살배기 친아들을 상습 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정도가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생후 7개월)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학대로 두개골 4곳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식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는 “A씨가 자라 온 환경 속에서 이상 성격이 굳어졌다”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친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