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보 적용 65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6-04-04 20:15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개당 부담 비용이 약 61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도 20%에서 5%로 적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시술은 지금까지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원급 기준 치과 임플란트 가격은 123만5720원이다. 50% 본인부담이 적용되면 61만7860원만 내면 된다. 부분틀니도 130만3810원에서 65만19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한다”면서 “차상위계층에도 5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결핵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용 전액이 면제된다. 지금은 치료비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식대는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50%가 유지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본인 부담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분만 취약지에서 임신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