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중도동에 추진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부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법원은 이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엘엘개발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혐의 인정을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가 선거에 임박해 전 대표에게 광고 게재에 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당시 최대주주인 강원도에서 파견한 등기이사로 광고업무를 사전 협의 후 진행해 온 점에 비추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시장은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초기부터 깊이 관여해 온 인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와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검찰,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6-04-04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