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직 부당 해임" vs 호텔롯데 "롯데그룹 해사 행위" 첫 변론기일 열려

입력 2016-04-04 18:41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실질적으로 동생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소송이다. 청구 금액은 8억70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경영자로서 해임 사유가 전혀 없는데 호텔롯데 등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했다”며 “신 회장의 경영권 탈취 행위로 향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모든 계열사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호텔롯데 측 변호인들은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3월 이후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업무에 관여·감독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이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해임 사유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사가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해임된 게 아니다”라며 “한국 롯데그룹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한 사람을 해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각각 15~20분간의 진술에서 ‘롯데 경영권 분쟁’의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소송의 배경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걸 알고 있다”며 “사건의 핵심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잘못됐는지 여부이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 달라”며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원고 측도 정확하게 반박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