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씨의 아들(24)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아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강씨 등으로부터 1억1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은 강씨가 직접 지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했으며, 나머지는 강씨의 부인(수배 중)이 전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강태용은 중국 도피 생활 중에도 국내에 있는 가족 등과 수시로 접촉해 범죄 수익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50억여원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로 강씨 부인을 쫓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강태용의 검은 돈 사용한 아들 기소
입력 2016-04-0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