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에게 9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한 단체 회장 고발

입력 2016-04-04 16:52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 북구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 등 60여명에게 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모 친목 단체 회장인 A씨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할 생각으로 회원 등 60여명을 식당으로 모이게 한 뒤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이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자신은 부위원장으로, 회원 6명은 특보로 임명 받았다고 밝혔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도 과태료 30배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