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7)군을 3개월 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원영이가 사망한 후 새 아이를 갖기 위해 정관수술 상담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원영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학대하던 중 2월 1일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린 후 방치했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영이는 숨지기 전날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신음했지만 이들 부부는 원영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당시 친부는 술을 마셨고, 계모는 술과 함께 모바일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군의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원영군이 사망한 지 한달쯤 지난 3월 1일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어 김씨와의 사이에 아이를 갖기 위해 정관수술 예약 상담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원영이가 숨질 당시 신씨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족발과 소주를 사서 김씨와 먹었고 당일 오후 11시 30분쯤에도 술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신원영군 사망 한달 후 친부, ‘새 아이 갖겠다’며 비뇨기과에 정관수술 상담 ‘충격’
입력 2016-04-04 16:28 수정 2016-04-04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