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신청 남용' 원천봉쇄하겠다" 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16-04-04 15:25
법원이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 실제 소득을 숨기고 회생 결정을 받는 ‘꼼수’ 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대해 회생위원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진술서를 받는 등 회생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일반 사건’과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 사건은 집중 조사를 통해 처리해왔다. 2014년 9월부터는 악성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했다. 브로커 개입 의심 대리인(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서면 경고와 검찰수사 의뢰, 징계요청 등을 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개인회생신청 사건 접수 건수는 2만1342건으로 전년 2만5094건에 비해 약 15% 감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자필 진술서를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더욱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회생신청의 진정성과 성실성이 보장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 등 금지명령만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판부가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악용방지대책을 수립해 15일 파산부 워크숍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