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행복마일리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치안 협력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려면, 경찰관서의 확인서를 받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자원봉사 행복마일리지’ 시행으로 치안 활동 자원봉사자들이 곧바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게 됐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해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증을 발급(누적 봉사시간 80시간 이상)받아 울산시에 등록된 할인가맹점 864곳에서 5∼30%의 할인 혜택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무료 가입,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원봉사 행복마일리제를 계기로 치안 협력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방경찰청‘자원봉사 행복마일리지’ 시행
입력 2016-04-04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