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사무 분담을 통해 제1형사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수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사건 접수 건수가 2013년 14건, 2014년 86건, 2015년 121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한층 강화돼 재판부별 양형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록 공보판사는 “전담 재판부 신설은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 증가로 이어져 명확한 실체 판단과 합리적 양형 심리가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법, 산업재해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입력 2016-04-0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