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62)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사찰 연루자들에게 모두 5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859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의 부인과 자녀 등에게도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KB한마음 대표로 재직 중이던 김씨는 2008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 KB한마음은 2005년 국민은행 희망퇴직자 중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만든 회사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 회사 자금을 전용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불법적으로 내사했다. 또 국민은행 관계자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고, 김씨의 대표직 사퇴와 회사 지분 이양을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동영상 게재 두 달 만인 2008년 9월 사임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
김씨는 2011년 “불법 사찰로 KB한마음에서 쫓겨나고,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1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그가 정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월급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예상수입 3억8590여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 등 모두 4억2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를 6000만원 올려 1억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국가 배상책임, 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대법 "국가,'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5억2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4-04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