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재해 없으면 환급

입력 2016-04-04 14:48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벼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태풍·우박·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와 서해안 간척지의 벼 농가가 모내기 손해를 입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 투입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