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격분해 경음기 울렸다가...

입력 2016-04-04 12:12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리한 끼어들기에 격분해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한 오모(30)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쯤 오씨는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강남방향)에서 주행하던 중 엄모(32)씨 차량이 끼어들자 격분해 150m 가량 따라며 45초간 경음기를 울리고 위협한 혐의(난폭보복)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경고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엄씨는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주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상 앞차 뒤에 붙어서 계속 경음기를 누르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돼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