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갱신 발급할 때는 첫 해 연회비 면제받는다

입력 2016-04-04 12:00
신용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경우 첫해 연회비가 면제된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할 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여신협회는 카드를 갱신할 경우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받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했다. 여신협회는 또 소비자가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면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고 해도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드를 쓰다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해도 판매가 끝난 카드는 재발급이 어려웠다.

오는 10월부터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했을 때 무이자할부 기간이 지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기존 약관에서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했을 때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약관을 개정했다. 또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초과 입금했을 경우엔 즉시 또는 이틀 내에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환급 시기가 카드사마다 달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