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뺑소니 택시, 다른 택시가 추격해 검거

입력 2016-04-04 10:55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택시기사를 다른 택시기사가 추격해 붙잡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18분쯤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강북구청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최모(42)씨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치인 최씨는 잠시 날아간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전씨는 잠시 멈췄을 뿐 그대로 택시를 틀어 도주했다.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 그렇게 6분간 6㎞를 달렸다. 전씨는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간 다른 택시기사 이모(65)씨에 의해 붙잡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치니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최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이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