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고객 투자금 가로챈 백화점 매장 매니저

입력 2016-04-04 12:01
서울 수서경찰서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매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36·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한 A씨는 지난해 8월 친한 고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잘 알고 지내던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에서 옷과 신발을 중국에 대량 판매하고 있는데, 7일 후 대금을 회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건당 수익금 21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영수증 185장을 허위로 작성해 고객 2명으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또 “시계를 구입하고 취소한 뒤 할인처리를 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300만원을 주겠다”며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로 73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샀다. 그러고는 중고로 되팔아 돈을 챙겼다. ‘어머니가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며 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피해자들의 고소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채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