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스타킹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4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들이 큰 소리로 울어 이웃에게 항의를 받자 울고 있는 아들의 입을 스타킹으로 막은 뒤 포대기로 감싸 30분 동안 침대 위에 엎어 놓았다. 엎어진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한 아들은 결국 질식해 숨졌다.
변씨는 아들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울어 이웃들에게 ‘애를 울리지 마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등의 항의를 받을 때마다 종종 아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울지 못하게 하곤 햇다.
1심 재판부는 “변씨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웃 주민에게 항의를 받아 다소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씨는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변씨의 아들은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행위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며 “숨지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2살 아들 우는 버릇 고치겠다고… 비정한 어미,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16-04-0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