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가 프로포폴 투입, 하지만 의사 지시였다면…

입력 2016-04-03 17:21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마취제를 주입했더라도 담당 의사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면 의사에게 의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나모(44)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씨는 200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김모(39·여)씨의 이마에 보형물을 삽입할 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정맥 주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술 뒤 강도를 조절하지 않은 채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고, 별다른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었다.

김씨는 피부 괴사와 탈모 등에 시달려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한 것”이라며 의료법위반교사 부분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