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먹는 놈이 임자!” 국고보조금 1914억 샜다

입력 2016-04-03 18:00 수정 2016-04-04 17:38
본보, 예산 배정 41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분석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최소 1914억원이 허위 신청에 따라 지급되거나 엉뚱한 용도에 쓰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민일보가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정 받은 41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2011년부터 5년간의 부정수급 현황을 취합한 결과다. 수사기관의 적발과 별개로 각 정부부처가 자체 파악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인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액수가 1578억원이라 밝혔는데, 이는 2012~2014년 단지 3년간에 대해서만 파악한 결과다. 복지부는 “2011년의 부정수급은 현재 확인할 수 없고, 지난해 통계는 아직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3년간 매년 500억원 수준의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통계는 3000억원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1914억원이라는 통계에는 매년 각각 3조~4조원, 7조~8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외됐다. 이들 부처는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통계가 따로 없다고 응답했다.

환경부는 “부정수급 현황은 문서로 생산돼 있는 것이 없고, 새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다”며 “감사원과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답변했다. 농림부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환경부는 332억원, 농림부는 185억원을 부정수급과 사정변경 사유 등으로 환수 결정했다.

판례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각 부처가 밝히지 않은 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단 2342만원이 잘못 쓰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2012년 화물 컨테이너의 하역 실적을 조작한 민간사업자들에게 국고보조금 65억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2014년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의 전신)의 소방공사비가 부정수급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국고보조금 비리를 엄중하게 인식, 전국 검찰청에서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월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경제 분야 비리를 올해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공금이 집행되는 데 비해 사후관리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국고보조금 등 혈세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경원 기자


66억 사기당한 해수부, 정보공개엔 “2342만원”

-새는 혈세, 빙산의 일각?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나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국채로 조성된 것이다. 결코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허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로 사회적 기업을 가장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타낸 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는 의문투성이다. 41개 정부부처가 최근 5년간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라며 국민일보에 밝힌 돈은 1914억원이지만 통계에는 ‘빈 칸’이 많다.

66억원 사기 당해놓고 2342만원 잘못 썼다니…

해양수산부가 국민일보에 밝힌 2011년 이후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342만원이다. 하지만 국민일보 취재 결과 해수부는 2011년 28억여원, 2012년 37억여원의 국고보조금 사기피해를 입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월 65억82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출신 박모(64)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30년간 무상사용하다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평택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준공해 놓고, 하역실적 등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실제 사용료 수입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준을 초과해야 국고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쟁 터미널에 화물을 하역하던 업체에 뒷돈을 주면서까지 사용료 수입을 조작했다.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 하나만 잘못?

교육부는 2012년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된 22억9900만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의 전신)는 교부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않고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을 통해 프랑스 민간단체인 A협회에 2009~2011년 1억6581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펼친다는 명분이었는데, A협회는 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사절단 환영 만찬비용으로 쓰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애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터라 용도 이외 사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마저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 단체로부터 세부 내역이 포함된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권고했다.

2011~2012년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사업(WEST) 관련 국고보조금 잔액 6억1000만여원이 미회수 상태였던 게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가 부당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통보됐다.

정말 해당사항 없을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가 시행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서 한국우주소년단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우주소년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조모(40·여)씨는 강사비 명목으로 통장거래내역을 위·변조해 법인계좌에 50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조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2000만원 중 550만원 가량을 횡령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를 국민일보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답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2011년 이후 부정수급액은 2014년 2건(조씨 사례 포함), 지난해 1건 등 1575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 경영개발원이 3710만원을 거짓 신청해 받아냈다는 취지로 단 1건의 부정수급 정보를 공개했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중소기업 뉴스레터 발송사업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에게 “부당하게 교부한 보조금, 보조사업의 실적보다 과다하게 정산한 보조금 등 7898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자체감사 결과만으로 3421만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집계했고,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감사원은 한국정치학회의 국고보조금 관리·정산 미실시 사례를 적발했다. 이 학회는 2012년 4월 학술대회 개최에 쓰이는 사업비 2억2300만원 가량을 자부담하겠다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1억6900만원 가량만 지출했다. 통일부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때 받지도 않았고,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지도 않았다.

혈세는 계속 낭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의 사업을 거론하며 2005~2013년 예산 2116억원을 따냈다. 이 사업들은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것이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할 기획재정부 역시 심사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사업 수행과 관련된 수입금을 감안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 3억6301만9000원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아끼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기간연장 조치도 없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취재팀=사회부 지호일 이경원 양민철 기자, 사회2부 김재중 최일영 홍성헌 서승진 기자, 경제부 서윤경 나성원 윤성민 기자, 정치부 조성은 기자, 산업부 정현수 기자


‘내 식구’ 감싸고 “인력·시스템 탓” 책임전가

-‘혈세 누수’ 원인과 문제점

한 정부부처는 국민일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한 숫자가 있지만, 신뢰성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누락된 게 많아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어디에서, 얼마나 새는지를 파악한 공신력 있는 통계조차 없는 셈이다. 이 정부부처 관계자는 “전체 부처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왜 ‘나랏돈 씀씀이’ 파악 안 되나

2013년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실태 감사(2300억원), 2014년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1700억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혈세 누수’가 거듭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중 얼마가 잘못 쓰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게 될지 다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월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 등 ‘부패방지 4대 백신’을 가동하겠다고 거듭 발표해야 했다.

정부부처들은 “악의를 가지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색출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을 맡은 인력은 1, 2명에 불과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출신의 한 검사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부처마다 한두 명 수준”이라며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를 거쳐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로 흘러가는 국고보조금을 추적하는 통합시스템은 현재 없다. 기재부 등이 ‘디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반면 지자체는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쓴다. ‘에듀파인’(교육부), ‘행복기금’(보건복지부) 등 독자 회계정보시스템을 쓰는 부처도 있다. 기재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더라”

인력과 시스템 탓만 하기엔 공무원들의 자세가 미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수사가 아니면 국고보조금 누수를 밝힐 수 없다는 항변이 꼭 맞는 건 아니다”며 “부처에서 적정집행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스스로가 쉬쉬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각 부처가 아주 작은 단초만 제공해도 큰 비리를 색출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천안지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활발한 수사가 이뤄졌던 국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적극적인 수사의뢰가 구조적 비리를 잡아낸 계기였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유령업체들이 적발돼 300여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각 부처가 수사의뢰나 고발을 망설이는 눈치라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 내부자 연루 등이 있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교수의 연구개발 비리 등 성공적 수사를 이끌어낸 내부고발자들은 시간이 흘러 되레 배신자 취급을 받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티가 난 뒤에야 각 감사부서가 비로소 진정·고소를 진행하는 관행을 버리고,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거나 검사를 파견 받는 등의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재정누수 사건 수사가 인식과 관행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부터 검찰국장 주재로 각 부처들과 ‘클린 피드백’ 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병원의 위탁급식업체를 통한 식대가산금 편취,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부정수급 등이 심층 논의됐다. 각 부처에서 제도개선안에 공감했지만, 보조금 수급요건 검증 장비·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검증제도 강화에는 더러 난색을 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별취재팀


전혀 약발 안 먹히는 쇄신책… ‘보조금 에이전트’도 등장

-어떻게 이 지경까지… 대책 없나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 정부출연금과 조세감면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매년 100조원에 가깝게 각 분야로 흘러가는 국고보조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종합대책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

감사원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운용실태를 점검했고, 2010년 수산보조금 집행·관리 실태를 감사했다. 2012년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내 지원대책 추진 실태,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 점검이 이어졌다. 2013년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가 실시됐고, 2014년 국고보조금 등 회계 취약분야 비리점검도 있었다.

감사원의 잇단 문제제기,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따라 정부는 2011년 7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법 시행 3년째인 2014년 7월엔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배로 환수하겠다”며 부패척결추진단이 출범했다. 그해 연말 각 부처가 실시한 국고보조사업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골자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발간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비리의 책임은 예산 당국, 교부자인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 등 모든 참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 당국이 미봉책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국고보조금 비리에는 이제 ‘보조금 에이전트’가 등장한다”며 “이들은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속성까지 파악하고, 영세 업체나 농민들을 ‘컨설팅’해 주고 이득을 챙긴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일부 사업자들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어이없는 인식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과다 결제해 이익을 챙기는 범행으로 2014년 청주지검 수사를 받았던 주유소 직원들은 “어차피 대주는 기름값, 조금 더 빼먹은 게 무슨 큰 죄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모(54)씨의 수첩에는 “자율적 편성…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