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원 공모한다

입력 2016-04-03 15:54
제주도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3년인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가 4월 중 만료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공개 모집 공고를 낸다. 공모 접수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다. 공모로 모집하는 외부 인사위원회 위원은 8명이다.

공모대상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2명),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 또는 초중고 교장·교감(2명), 비영리민간단체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 지역단위 조직의 장 등이다.

도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충원 계획, 승진임용 사전 심의 및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접수된 지원자는 별도의 선발위원회가 구성돼 서면심사를 벌인다. 선발위원회가 2~3배수의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위촉하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여성은 우대한다.

도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금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자체선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해 왔다.

도는 그 동안 ‘특별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의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등 타 시도와 달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타 시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 전체위원은 16∼2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도민공모 8명, 의회추천 2명 등 50%가 외부공모 및 추천에 의해 위촉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원 도민공모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도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