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을 전수 검색해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요인을 도출해 투자자 주의사항으로 3일 안내했다. 6가지 요인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면 ‘M·A·S·T·E·R’가 된다.
우선 사채업자 자금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은 자금 등 외부자금이 불공정거래에 많이 이용된다(Money). 시세 조종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차명계좌와 일임계좌도 많이 이용된다(Account).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51%를 차지한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SNS도 불공정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SNS).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고 전달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SNS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 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는 사례도 나타난다(Trade). 주도 세력으로부터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 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양태는 여러 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빈번히 냄으로써 시세 조종에 자주 사용된다.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Education). 최근 3년간 상장기업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33%에 달한다.
반복적인 위반 행태도 나타난다(Repeat).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비율은 최근 3년간 30%에 달한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20건 중 10건(50%)에 전력자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이 같은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사채자금·차명계좌·SNS 등 6개 키워드로 본 증시 불공정거래
입력 2016-04-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