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한 광주지역 비례대표 구의원 2명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민주 광주시당 3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징계위를 열고 광주 광산구의회 정경남·최순이 의원에 대해 당규 제10호와 윤리심판규정 제23호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광주 광산갑 김동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 지지 구의원 철퇴” 당원자격정지 2년 중징계
입력 2016-04-0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