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뉴스타파,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객관성 결여” 경고 조치

입력 2016-04-02 19: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2일 “(뉴스타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전형에 특혜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