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연상 투표 독려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2일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후보단일화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답변”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더민주가 정의당과의 단일화에 따른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해석을 의뢰하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이 "편파적 해석"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정의당 간 전국서 유일하게 전체 선거구(13개) 단일화를 이뤄 이미 홍보물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 후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오락가락 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명칭 입장 번복
입력 2016-04-02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