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향응 접대 등을 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현역 영관급 장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정모(54) 대령과 육군 허모(46)중령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48만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위사업청 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11월 항공기 시동장비 제작업체 S사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S사 제품이 내구성 및 환경기준 등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성능규격 검토결과 통보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 대령은 448만원 상당의 향응 및 상품권을, 허 중령은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S사와 S사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그해 10월엔 정 대령을, 12월에 허 중령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군 항공기 납품비리 현역 영관급 장교 2명 실형
입력 2016-04-0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