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개입' '학부모 미술품 기부 요구'...갑질 교장에 대구교육청 중징계 방침

입력 2016-04-01 17:22
대구시교육청이 부적절하게 권력을 사용한 A교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교장은 모 초등학교에 부임한 2013년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을 결정하는 방과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업체 심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림 기부를 유도해 지난해 9월 학부형 5명이 수백만원어치 미술품을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운동부 코치 선정 과정에서 지인이 코치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바꾸도록 지시하거나 구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등 예산 낭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A교장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고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A교장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문책성 인사를 내렸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A교장의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A교장은 드러난 문제에 서류상 문제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