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고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명 의료재단 의사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여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1일 열린 전직 의사 양모(58)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씨 측은 “재판 진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 다수의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심리 과정의 전체 비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는 비공개를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심리 전체를 (언론 보도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과 선고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재판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유지하고 허위 진술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날 양씨 측은 “재판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그의 다음 공판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수면내시경 女환자 추행’ 의사, '비공개 재판' 신청 기각
입력 2016-04-0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