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원…아시아나 3억원

입력 2016-04-01 14:42
공기압 조절을 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과,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항 진에어에 국토교통부가 각각 6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처분했다. 2014년 11월 과징금 상한선이 6억원으로 오른 이후 최대 금액이다.

또 지난해 1월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회항한 아시아나 항공에는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bi.co.kr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