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영화관 CGV에 '꼬질이 벌점제'가 있다고 한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CGV 매표소 아르바이트생(일명 미소지기) 중 용모가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꼬질이'로 뽑아 벌점을 준다. 벌점 한번이면 인센티브 500원이 깎인다. '꼬질이'는 옷이나 몸에 때가 많아 매우 지저분하다는 뜻의 '꼬질꼬질'에서 나온 말이다.
알바노조는 31일 며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CGV 용모 규정이 과도하다는 데 있다고 알바노조는 주장했다.
알바노조가 제공한 CGV 규정에 따르면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생기있는 피부화장을 반드시 하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필수다.
립스틱에 윤기가 없으면 색이 없는 립글로스를 덧바르게 돼 있다. 이마가 모두 보이도록 앞머리를 젤과 핀으로 고정하라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반면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규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CGV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 말했다.
SBS도 을 따로 지적하지 않았다.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 와중에도 성차별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알바노조는 31일 페이스북에 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CGV 여성 알바노동자들에게 연한 눈화장과 빨간 립스틱을 바르라고 강조하셔서 저희도 규정대로 발라 드려보았습니다. CGV가 알바노동자들에게 부당한 규정을 강요하는걸 멈추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CGV는 "(용모 규정은) 대부분이 위생에 관련된 것"이라며 "손톱관리가 안됐거나 유니폼을 장기간 세탁을 하지 않아 냄새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청결상태를 확인한 경우 (벌점이 부여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마일리지는 시급과 무관한 것이며, 영화관람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포인트라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