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려면 대학 나와야…합헌

입력 2016-04-01 10:57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이 되려 하지만 학사학위가 없었던 A씨는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를 기각하며 로스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부에서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취지에 비춰보면 A씨가 받을 불이익보다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공익이 더욱 크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었다. 헌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학사학위를 받아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