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국적자가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발표한 '자원병역이행자 입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접수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수국적자가 자발적으로 입대한 인원은 모두 23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200명이었던 규모는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으로 점차 늘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579명으로 2011년에 세배에 육박했다.
영주권자 등이 국외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없다.
아울러 질병을 앓고 있어 보충역 또는 면제로 판정받았다가 질병 치료 뒤 입대한 자원입대자는 지난해 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230명, 2013년 259명이었다.
학력 미달로 입영하지 못했다가 학력변동 사유로 자원입대한 인원은 지난해 5명이었으며, 2014년 9명, 2013년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나는 미국 영주권자,그러나 군대간다” 복수국적자 자원입대 5년 3배 증가
입력 2016-04-0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