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입력 2016-04-01 09:57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2만4951개라고 1일 밝혔다.

감사 대상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회사가 760개(3.0%) 코스닥시장이 1249개(5.0%) 나머지 2만2942개(92.0%)는 비상장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말이 2만3150개(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월 말 474개(1.9%), 9월 말이 388개(1.6%)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4월까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중소기업은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제때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산 부채 증가로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됐는데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외감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이다. 회사가 감사인을 제때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된다.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해 2014년 67개사 지난해 38개사를 감사인 지정했고 감사인 지정에 응하지 않은 4개사를 검찰 고발했다.

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 14일까지))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