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싼 값에 타게 해주겠다며 ‘리스 계약’을 이용해 사기를 친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리스 계약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거래업자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리스 계약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보증금 2500만원에 매달 48만원만 내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중고 차량을 1년 동안 타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1년이 지나면 차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리스 관련 서류라며 피해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였다. 피해자들은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씨는 이 서류를 근거로 1인당 수천만원씩 대출받았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차량 대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모두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중고차는 일단 의심하고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외제차 월 48만원에 타게 해준다던 그는 나 몰래...
입력 2016-04-01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