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사가 60대 남성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1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기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배당금 10억원이 나온다고 속여 최모(67)씨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법무사 박모(6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서초구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돈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2000억원의 정기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배당금 10억원이 나온다. 우선 보증금 1억원을 5일 동안 법무사에게 맡기면 배당금 3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지인을 통해 이들을 알게 된 최씨는 의심 없이 수표 1억원을 건넸다.
박씨는 1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며 최씨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1억원짜리 수표를 외국인 카지노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했다. 그러고는 이 돈을 나눠 가졌다.
최씨는 이들이 2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를 파악해 박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최씨에게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높은 배당금을 줄 은행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배당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1억 맡기면 3억 줄게 현직 법무사의 터무니없는 사기
입력 2016-04-01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