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선고 10분전에 실제 인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문자가 왔고 재판부 선고중 이 사실을 알렸으나 재판부는 무시하고 판결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씨는 “우리는 지금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며 “돈 천원도 낼수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사 항소 했습니다. 동시에 헌법소원도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 김부선은 무죄입니다. 투쟁 !”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이날 A씨가 낸 소송에서 “김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접대(성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짓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김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무죄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부선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천원도 낼수없다” 왜?
입력 2016-03-31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