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화 나서?…선거벽보 훼손 대학생 입건

입력 2016-04-01 05:51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대학생 A(2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7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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