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일본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의혹으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31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 머물고 있던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데 이어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 원장은 신씨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단편소설 '전설'에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일부 표절했다고도 했다.
며칠 뒤 신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설 '우국'의 문장과 단편소설 '전설'의 문장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본 결과,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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