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해찬 도운 시의원,해당행위 경고장 날렸다”

입력 2016-03-31 18:58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을 도운 시의원들에게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는 경고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더민주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행위"라며 "지난주께 이 의원 캠프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될 경우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사실상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