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들이 연평균 163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대출원금 147억원에 평균 대출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1630%에 달한다. 협회는 지난해 검찰이 58건, 경찰이 56건, 소비자가 148건 의뢰한 자료를 분석해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신용 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리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부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이자율 1630%"
입력 2016-03-3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