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로 접수된 민원이나 상담성 신고에 경찰이 아예 출동하지 않는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더라도 당장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 12시간까지 출동을 미룬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2신고 출동단계를 기존 3개(코드1~3)에서 5개(코드0~4)로 세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를 처리하느라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드0은 신고자와 통화하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할 만큼 급박한 사건이다. 코드1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다. 코드0과 코드1은 최단시간 안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드2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코드0과 코드1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신속히 출동할 방침이다.
코드3은 즉각적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사나 전문 상담 등 경찰 역할이 필요한 경우다. 관할 경찰은 신고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최대 12시간 안에 출동한다. 코드4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없는 민원이나 상담성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가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를 했지만 비긴급 신고로 분류돼 경찰 출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는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112신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긴급 신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긴급 신고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비긴급으로 분류된 상황이 갑자기 긴급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문 따주세요. 차 빼주세요… 112 출동 바로 안 합니다
입력 2016-04-01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