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사태’ 막기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강화한다

입력 2016-03-31 16:17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의 기준이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어도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2018년10월부터는 ‘150병상 이상’으로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지금은 중환자실이 있으면서 200병상 이상인 병원만 감염관리실이 필수다. 복지부는 조치가 완료되는 2018년10월에는 전국 1449곳 병원에 감염관리실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18곳의 4.6배 규모다.

감염관리실에서 일하는 인력도 늘어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이 배치돼야 한다. 2018년10월부터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 실무인력도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교육도 강화해 앞으로는 감염관리실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