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결정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지자체들 안도

입력 2016-03-31 17:34 수정 2016-03-31 19:03
지난 30일 밤 대구지역 대표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업주들이 불을 밝히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자발적 성매매 처벌(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합헌 결정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지지부진한 집창촌 폐쇄·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수십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집창촌 폐쇄에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2014년 정부가 집창촌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대구의 대표적 집창촌인 ‘자갈마당’, 수원역 집창촌, 파주시 ‘용주골’, 전주 ‘선미촌’ 등 유명 집창촌이 있는 지자체들은 민간단체 등과 연대해 집창촌 폐쇄를 추진 중이다. 지자체들은 문화공간, 역사적 문화 시설, 한옥 게스트하우스, 대단지 아파트 등 다양한 개발 방안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집창촌 일대 토지 매입에 예산이 많이 들고 성매매 여성들의 이주와 재활 대책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창촌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경찰과 함께 단속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도와 집창촌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약 자발적 성매매는 처벌대상이라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집창촌 폐쇄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단속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집창촌 폐쇄를 포기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집창촌 폐쇄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갈마당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글·사진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