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4개월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원천 차단

입력 2016-03-31 15:29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7월 22일까지 낚시어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위험 낚시어선의 증가와 어선의 무리한 운항,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일부의 경우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등 안전정착을 위한 단속활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가운데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판·조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영업 중이거나 허가가 있는 낚시어선 300척을 대상으로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어업경영의 타인지배, 무선설비 청취 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수급, 무면허 여객 운송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주, 선장, 일반인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단속과 병행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