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최근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도로에서 A(47)씨의 오토바이와 B(27)씨 K3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A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무보험 미등록 오토바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K3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3시28분쯤 의창구 신월동 경남지방경찰청 사거리 토월지하차도 방향에서 C(1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C씨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C씨가 몰던 오토바이도 미등록 오토바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포차량격인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들지 않은 채 도로 위를 활개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 피해자가 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뿐더러 가해자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지급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면서 미등록 오토바이는 과태료 처분에 그쳐 경찰은 적발한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미등록 오토바이 사고 잇따라
입력 2016-03-31 15:30